|
1. 관련 가.「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4조, 시행령 제16조 나.「경남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다.「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 2026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학부모 위원을 다음과 같이 신청 희망을 받고자 합니다. 가. 전담기구 구성원 수: 6명
구성원 | 교원 | 학부모 | 비고 | 구성 방법 | 학교장 위촉 | 운영위원회 추천자 중 학교장 위촉 |
| 인원수 | 4명 | 2명 | 학부모구성원 1/3 이상 |
나. 전담기구 구성원의 임기: 1년 다. 구성 시기: 학기말(2월말) 라. 전담기구 구성원 명부: 교감, 책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위원 2명 마. 역할 1)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2) 학교폭력 사실 확인 및 교육지원청 보고 3)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및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4) 학교장 긴급조치(제6호, 제7호) 여부 심의 5)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가? 피해 학생 분리’심의 6) 졸업 전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 심의 7) 학교폭력실태조사 및 집중보호(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8) 기타 법률과 가이드북에서 정한 사항 바. 모집방법: 학교홈페이지 신청서류 탑재, 리로스쿨 알림 안내 (26년 1월 23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사. 최종승인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학교장 임명하거나 2) 추천서 양식을 받아 학교장 임명가능.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