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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부정행위에 관한 학업성적관리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11.27

<2025학년도 부정행위에 관한 학업성적관리 규정 안내>



교육평가부


1. 부정행위 유형과 조치 절차

 . 부정행위 유형

 시험 시간에 소지 금지 물품을 지참한 경우

 <소지 금지 물품>

휴대전화, 휴대전화 공기계, 스마트기기(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ㆍ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교환하는 경우

 타인의 답을 훔쳐보거나 보여 주는 행위

 답안지 자체를 학생 상호 간에 맞교환하는 경우

 기타의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거나 방조한 행위

 기타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부정행위를 간주할 수 있는 행위



 . 부정행위 발견 시 조치 절차

 감독교사 간 합의하에 해당 응시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통고, 시험 종료령이 울릴 때까지 시험을 치게 함

 당해 교시 종료 후 부정행위 발견 교사가 부정행위자 조서를 작성, 부정행위자의 자술서를 첨부 고사관리책임자(교감)에게 제출 학교장에게 보고

 부정행위자 및 부정행위 협조자는 해당 과목을 0점으로 처리 (, 부정행위 협조자가 강압에 의한 불가항력의 협조일 경우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선도위원회로 회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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