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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불 대상자: ①천재지변, ②질병, ③수시모집 최종합격, ④군입대, ⑤사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2. 환불 신청 기간: 2024. 11. 18.(월) ~ 11. 22.(금) 09:00~17:00 <5일간>
3. 환불 신청 장소: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
4. 환불 기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선택 영역 수 | 4개 영역 이하 | 5개 영역 | 6개 영역 | 응시수수료(원) | 37,000 | 42,000 | 47,000 | 환불액(원) | 22,200 | 25,200 | 28,200 |
5.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 1부 (원서접수처에 비치) - 증빙서류 1부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 △고나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6. 증빙서류: - 천재지변: 없음 (※ 관련 사실 및 제반 상황 등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 질병: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 2024. 8. 22.(목) 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일자가 2024. 11. 14.(목) 이전인 경우에 한함. - 수시모집 최정 합격: 수시모집 합격통지서(증명서) ※ 합격일자가 2024. 8. 22.(목) ~ 시험일 전일인 경우에 한함. ※ 합격통지서(증명서) 상 '수시모집(전형) 최종 합격' 등 문구 기재 여부 확인 - 군입대: 군복무확인서(증명서) 등 ※ 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2024.8.22.(목) ~ 11.14.(목) 기간 중에 한함. ※ 원칙적으로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조(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7. 환불시기 및 방법: 2024. 12월 말일까지 신청 계좌(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입금 예정 ※ 직계가족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8. 기타: 신청마감이후 환불신청자 명단과 결시자 현황 자료 등을 비교하여 최종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검증결과 응시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미지급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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