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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경남 소재 일반고, 특성화고 1학년 재학생 거주지 내 진로변경입니다.
미인정결석 3일 이상,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의 총합이 20회 초과인 학생,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침해 관련으로 초치, 학교선도규정에 따른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도 신청이 제외됩니다.
기준일은 7월 10일 16시이며
7월 12일(금) 학교 및 도교육청의 허가 예정 인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정원서는 7월 22일~ 26일(금)까지 학교로 제출,
학교는 취합 후 도교육청으로 공문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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