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경 및 근거 ㅇ「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가 9.1. 공포·시행되나,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필요 □ 운영 방법 ① 고시 부칙 '제2조에 의거한 제12조제6항 및 제9항'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함. □ 향후 계획 ㅇ 9월 예정된 학칙 정비 등에 참고할 수 있는 고시 해설서가 안내된 후, 학칙 정비 예정 ㅇ 교원, 학생,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함. ㅇ 고시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년 10월 31일까지 학칙 정비를 완료하고, 재안내 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