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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023.09.08

배경 및 근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9.1. 공포·시행되나,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필요

운영 방법

 시 부칙 '제2조에 의거한 12조제6항 및 제9항'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수립하고 운영함.

향후 계획

9월 예정된 학칙 정비 등에 참고할 수 있는 고시 해설서가 안내된 후, 학칙 정비 예정

ㅇ 교원, 학생,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함.

ㅇ 고시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1031일까지 학칙 정비를 완료하고, 재안내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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