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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1.11.19

1. 대상자

-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 신청 불가

2. 환불기준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선택 영역 수

4개 영역 이하

5개 영역

6개 영역

응시수수료()

37,000

42,000

47,000

환불액()

22,200

25,200

28,200

3. 환불 신청기간 및 장소, 시간

환불 신청 기간: 2021. 11. 22.()~11. 26.() 09:00~17:00

환불 신청 장소: 웅시원서를 접수한 곳

 

4. 제출서류(필히 확인!)

환불신청서 1(원서접수처에 비치), 양식 [붙임] 참조

- 증빙서류 1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다만, 직계가족이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 대상 또는 확진이 된 경우 등 대리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는 대리신청자가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대리신청자와 수험생과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 수험생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 격리통지서 등 제출이 필요함.

(예시) 관련 공무원 또는 담임 선생님 등 직계가족이 아닌 자가 본인 확인하고 대리         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허용 가능

이 경우에도 환불 계좌는 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만 가능.

     

5. 증빙서류

- 천재지변: 없음

    관련 사실 및 제반 상황 등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 질병: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2021. 8. 19.() 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일자가 2021. 11. 18.() 이전인 경우에 한함. 

- 수시모집 최종합격: 수시모집 합격통지서(증명서)

    합격일자가 2021. 8. 19.()~시험일 전일인 경우에 한함. 

    합격통지서(증명서) 수시모집(전형) 최종 합격 등 문구 기재 여부 확인

- 군입대: 군복무확인서(증명서)

    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2021. 8. 19.()~11. 18.() 기간 중에 한함. 

    원칙적으로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6. 환불시기 및 방법

- 2021. 12월 말일까지 신청 계좌(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입금 예정

    직계가족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7. 기타


- 신청마감이후 환불신청자 명단과 결시자 현황 자료 등을 비교하여 최종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검증결과 응시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미지급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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