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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주의해야 할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귀댁의 자녀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