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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상업적 이용 금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07.16

    [안내] 학교생활기록부 상업적 이용 금지 안내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상별 유의 사항

     - 학생·학부모
         · 사설 컨설팅 이용 시 학생부 자료의 가공·활용 여부 확인
         · 교사에게 특정 내용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교사

         · 학생부는 교육정보시스템(NEIS)에서 직접 작성·관리

         · 사설 프로그램을 통한 작성 및 관리 금지

     - 학원·업체

         · 학생부의 AI 학습 데이터 활용 금지

         · 교재 제작 및 유료 강의 등 상업적 이용 금지



    공공 대입 상담 채널

     - 학교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교사

     - ·도 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

     -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 투게더스쿨

     학생부의 안전한 관리와 공정한 입시 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 상담 채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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