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교생활기록부 상업적 이용 금지 안내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대상별 유의 사항
- 학생·학부모
· 사설 컨설팅 이용 시 학생부 자료의 가공·활용 여부 확인
· 교사에게 특정 내용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교사
· 학생부는 교육정보시스템(NEIS)에서 직접 작성·관리
· 사설 프로그램을 통한 작성 및 관리 금지
- 학원·업체
· 학생부의 AI 학습 데이터 활용 금지
· 교재 제작 및 유료 강의 등 상업적 이용 금지
□ 공공 대입 상담 채널
- 학교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교사
- 시·도 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
-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 투게더스쿨
※ 학생부의 안전한 관리와 공정한 입시 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 상담 채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