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플루엔자는 등교중지 대상 4급 법정감염병입니다. 인플루엔자로 확진받은 경우 학교와 학원 등의 등교를 중지하고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 등교중지 기간 : 해열제 복용없이 정상체온 회복하여 24시간 경과 후 등교 가능합니다. ■ 출결 증빙서류 :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반드시 진단명 및 격리기간이 명시)가 필요합니다. ■ 격리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회복된 후 병원에 회복에 관련 서류(출결 증빙서류 – 정상체온 또는 등교가능문구 포함)를 받아 등교하여 제출합니다. **참고) 평가 증빙서류 : 진단서(반드시 진단명 및 격리기간이 명시) |